갑작스러운 가족의 간병이나 자녀의 등교 중단 등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으시죠?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사용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단,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사용 단위: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사용 가능)
2. 사업주의 휴가 허용 의무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아래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외에 근로자가 신청한 다른 휴가나 휴직 등이 존재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른 예외 사유)
3.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무급 원칙: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 (단,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예외)
근속기간 산정: 무급 휴가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승진,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의 관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휴가와 휴직을 합쳐 연간 9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정부 차원의 한시적 비용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족돌봄휴가는 기업 내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재난 상황이나 정부의 긴급지원 사업이 공고될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합니다.
A. 가족돌봄휴가는 별도의 법적 휴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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